까임방지권의 약자로. 까인다는 것은 원래 ‘쪼인트를 까인다’에서 나온 말로, 걷어차인다는 의미이지만, 인터넷 상에서는 정신공격, 혹은 강화되어 인신 공격을 지칭하는 용어인데, 까방권이란 과거에 행한 어떠한 행위에 의거해서 면죄부를 주어줄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다.
어떠한 특정 행위로인한 결과로 다른 잘못에 대한 비난을 면제 받는 권리, 혹은 특정 행동에 크게 흡족하여 미래의 과오를 눈감아 주려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단어.
‘영구적으로 까방권 획득’의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이다.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쓰는 말이라기 보다는 어떠한 일을 특별히 잘 했을 때, 혹은 뭔가 심하게 안된 일을 겪었을 때 찬사, 혹은 위로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.
이런 말 해봐야 몇 일 지나면 다 잊고 다시 까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이 인터넷의 묘미라 할 수 있다.